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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 작성자윤정후
  • 작성일 2021-01-13 17:05
  • 조회수2664

비밀유지계약서

xxx(이하 “갑”이라 한다)과 프레스미디어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대한 보호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정의]

    1.
    “비밀정보”라 함은 상호 제공한 문건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유형, 무형의 기술적 영업적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전에 “을”이 이미 본 계약과 관련 없이 입수하였거나 이미 공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라는 단서 하에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정보는 예외로 한다.
    2.
    “거래관계”라 함은 “값”과 “을”간에 체결된 “언론보도” 를 목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비밀유지]

    1.
    “을”은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본 계약의 비밀정보 및 제품에 관련 있는 사항을 광고 및 기타의 수단에 의해 공표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비밀정보를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이하 “복사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제4조 [위반에 대한 책임]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거래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기해 형사상의 처벌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합의로 이를 해결한다.
    2.
    전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을”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제6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은 거래관계 존속 중은 물론 거래관계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본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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